산재환자 건강보험 적용 여부 조사 강화
- 최은택
- 2007-05-23 12:08: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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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작년 47억원 환수...노동부와 자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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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산재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산폐은폐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건강보험 진료 후 업무상 재해가 확인돼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5년 30억원, 2006년 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공단은 이와 관련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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