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료기관 대상 기부행위 중단"
- 박찬하
- 2007-05-23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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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태 부회장, 기자간담서 밝혀...불법 학회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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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3일 제약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있었던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유통 투명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를 밝혔다.
문 부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행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어 "최근 대형대학병원 신축 등과 관련해 제약업체들의 발전기금 기부 문제가 여러 얘기를 낳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위원회는 이런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라는 인식아래 개별 제약사의 기부의사 여부 및 의료기관의 요청 등과 관계없이 제약협회가 나서 제약계 전체의 큰 틀에서 근절키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부속병원 발전기금 형태의 장학금 등 기부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차제에 이같은 문제들이 완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는 우선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기부금 외에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 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 포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도 지목했다.
문 부회장은 "자율규약 등에 학회지원 등의 허가범위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외국 본사를 통해 학회 참가 지원 사례도 많았다"며 "국내 및 다국적을 막론하고 지킬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희망사는 일괄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사, 자문단사, 이사사 및 매출액 순으로 월 10개사씩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 올해 안으로 도입을 끝마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순수를 위한 세부 실천 요강과 시행은 제약협회내 유통위원회에서 신속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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