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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관 대상 기부행위 중단"

  • 박찬하
  • 2007-05-23 14:04:19
  • 문경태 부회장, 기자간담서 밝혀...불법 학회지원도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업체들이 대학 부속병원 신·증축, 발전기금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기부행위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3일 제약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있었던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유통 투명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를 밝혔다.

문 부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행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어 "최근 대형대학병원 신축 등과 관련해 제약업체들의 발전기금 기부 문제가 여러 얘기를 낳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위원회는 이런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라는 인식아래 개별 제약사의 기부의사 여부 및 의료기관의 요청 등과 관계없이 제약협회가 나서 제약계 전체의 큰 틀에서 근절키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부속병원 발전기금 형태의 장학금 등 기부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차제에 이같은 문제들이 완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는 우선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기부금 외에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 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 포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도 지목했다.

문 부회장은 "자율규약 등에 학회지원 등의 허가범위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외국 본사를 통해 학회 참가 지원 사례도 많았다"며 "국내 및 다국적을 막론하고 지킬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희망사는 일괄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사, 자문단사, 이사사 및 매출액 순으로 월 10개사씩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 올해 안으로 도입을 끝마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 자율순수를 위한 세부 실천 요강과 시행은 제약협회내 유통위원회에서 신속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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