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허가 혁신...2회 맞춤형 대화방 개최
- 가인호
- 2007-05-25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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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 보존제 등 기시법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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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인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원료의약품 제조 허가 서류심사'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맞춤형 대화방에 이어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요령'을 주제로 제2회 맞춤형 대화방을 22일 개최했다.
이번 맞춤형 대화방에서는 의약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시험기초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 청취 및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민원인과 심사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의 오류를 줄이고, 보완서류의 감소로 실제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보존제관리를 합리적·과학적으로 함으로써 의약품 품질과 소비자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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