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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향정약·불용약 전국단위 반품사업

  • 홍대업
  • 2007-05-25 12:31:29
  • 반품시기 6월초 결정...회원고충 해소 차원서 진행

약사회가 향정약과 개봉한 불용재고약에 대한 반품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향정약을 포함한 개봉한 불용 재고약을 반품키로 하고, 구체적인 반품시기는 6월초 시·도지부약국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번 반품사업은 2007년도 회원 신상신고를 필하고 반품목록을 작성한 회원에 한해 추진된다.

직거래 의약품은 제약사로, 도매거래 의약품은 거래도매상을 통해 반품하게 되며, 반품정산은 실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구입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협조약속을 받아내고, 세부적인 반품지침을 수립, 시도지부에 시달한다.

아울러 지부 및 분회는 약사회, 제약회사, 도매상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지역별 반품협의체’를 구성해 반품사업을 진행한다.

약사회는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진행된지 2년여가 경과해 일선 약국의 재고약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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