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포함 '인공유방' 추적대상 집중관리
- 가인호
- 2007-05-28 10:27: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 포함)에 대한 식약청의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안'을 2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추가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로 선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6월 1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