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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산정-급여관련 위원, 제약사 로비차단"

  • 홍대업
  • 2007-06-07 12:33:42
  • 복지부, 한미FTA 발효시 운영규정 등 손질할 듯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약가산정 및 급여 관련 위원들에 대한 제약사의 로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설명자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의 명단을 공개하되 제약사의 로비 가능성은 엄격한 행정단속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

현재 약물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가협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팀,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해당 위원이 평가의견을 제시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운용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과 약가협상지침 등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상식적으로 제약사의 로비를 받은 위원들에 대한 자격박탈과 평가결과에 대한 무효처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복지부가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고의적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시판을 지연시킬 경우 벌금(약 1억 호주 달러)을 내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수준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들은 모두 현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면서 “6월중 세부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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