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부지 분할 약국개설 '위법성' 논란
- 한승우
- 2007-05-29 0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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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 "을지학원 소유다" vs 주변약국 "인턴숙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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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 인근 약국에서 행정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규명할만한 마땅한 약사법규가 없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노원구 을지병원 후문에서 D약국을 경영하는 R약사가 구약사회 게시판에 '을지병원부지 분할매도 약국개설건'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은 논란이 촉발됐다.
을지병원이 그동안 '병원관계자 숙소'로 사용해 오던 300여평 부지 일부(75평)를 S씨에게 양도한 후, S씨가 그 부지에 지하2층·지상2층 건물을 신축해 약국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D약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병원관계자 숙소로 사용되던 빌라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국 개설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인데, 병원측에서는 "숙소는 '을지의료법인'이 아닌 '을지학원' 소유로, 그동안 실습생 기숙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약국은 "인턴 숙소로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신축 중인 이 건물 허가서에는 건축물 명칭란에 'H약국'이 기재됐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누군가 검은색 매직펜으로 이를 지워놓았다.
7년동안 을지병원 후문에서 영업한 H약국은 그동안 '병원직영 약국'이라는 소문에 시달려 오기도 했다.
한편, D약국의 주장대로 신축 중인 이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허되면 사실상 D약국은 을지병원에서 유입되는 처방전 수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을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이 병원 하루 외래 처방건수는 평균 1,000여건이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보건소, "난감하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신축건물의 약국개설 여부를 복지부 등에 질의한 D약국 R약사는 각 부처로부터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
복지부가 D약사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약사법 16조 5항을 언급하면서 "약국을 개설코자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된다"고만 답변했다.
▲을지학원 소유의 '병원관계자 숙소'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병원이 병원부지를 개인에게 양도해 건물을 지은 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유보한 것.
이에 대해 노원구보건소 의약팀 조정미 약사는 "을지병원측에 R약사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약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약국개설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다"면서 "법원 판결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약사는 "숙소가 의료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전한 뒤 "원칙에 의거, 상부기관 의견을 경청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약국은 이대로 약국 개설이 허가됐을 때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D약국 R약사는 '병원관계자 숙소'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숙소 명칭이 '을지빌라'인 점 ▲을지병원 모자보건센터와 을지빌라 주차장이 연결돼 있는 점 ▲을지빌라 부지 소유 절반이 '을지의료법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을지병원 증축업무를 관리하는 최헌호 본부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최 본부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10년전부터 병원 증축 계획을 마련,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숙소 부지의 절반은 실습생 숙소로,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해 왔다.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S씨에게 병원 부지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 "근린시설로 돼 있는 200여평의 H약국을 병원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한 도시계획 등에 의거, 시민들에게 200여평에 상응하는 근린시설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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