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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번호만 바꿔 같은 약 한달치 중복처방

  • 최은택
  • 2007-05-31 06:38:41
  • 심평원, 의료급여 처방남발·의료쇼핑 사례 공개

같은 날 동일 진료과에서 처방전 교부번호만 달리해 같은 약을 중복처방하거나, 다른 진료과에서 가서 같은 약을 처방받는 등 의료급여 기관의 처방남발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30일 의료급여기관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사례’ 6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 샘의 결핵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환자 A(40·여) 씨는 지난 2005년 7월11일 한 병원 내과에서 ‘제일크라비트정’, ‘마이암부톨정’, ‘하이시드정’, ‘리포젝스정’ 등 4품목을 2회에 걸쳐 30일치씩 각각 처방받았다.

같은 날 같은 진료과에서 처방전교부번호만 달리해 똑같은 약을 30일치 중복처방 받은 것이다.

심장성부정맥 등 4개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B(82·여) 씨는 지난해 8월 30일 한 병원 내과를 방문해 ‘뉴로칸정’과 ‘루투펜정’, ‘하이시드정’ 등 6품목을 30일치 처방받은 뒤 다시 정형외과로 옮겨가 30일치 10품목을 처방받았다.

B 씨가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10품목 중에서 내과에서 처방받은 6개 품목이 포함돼 있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달리해 같은 약을 30일치 중복처방 받은 것이다.

안과와 내과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C(45·남) 씨는 지난해 6월 28일 한 병원 내과를 방문해 ‘씨올정’ 등 3품목을 30일치 처방받았다가, 다음달 10일 같은 병원 안과를 방문해 ‘씨올정’ 90일치를 처방받았다.

C 씨는 이어 같은 달 26일 내과를 또 방문해 이번에는 ‘씨올정’ 120일치를 처방 받았다. 두 달 동안 같은 병원을 3회 방문해 똑같은 약을 총 103일치 중복처방 받은 것이다.

간질과 당뇨 등 복합상병을 갖고 있는 D(74·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병원 신경과와 내과를 7개월간 10회나 번갈아 내원하면서 ‘알마겐에프현탁액’을 30일 또는 60일치씩 처방받았다. D 씨의 ‘알마겐에프현탁액’ 중복처방일수는 무려 194일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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