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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상 공동활동 동의제도 폐지" 주장

  • 류장훈
  • 2007-05-31 13:32:18
  • "실효성 미흡" 지적...복지부에 의견 제출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에 대해 의협이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설치인정기준(병상수 공동활용)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상공동활용 동의제도는 MRI와 CT의 경우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 되도록 해 공동 활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의협은 이 제도의 실효성 미흡의 근거로 단순교체, 정밀 정기검사 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기관의 단순 이전 등 시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를 재차 받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MRI 설치대수는 7.8대(2002년 12월)에서 10.9대(2004년 9월)로, CT는 30.7대(2002년 12월)에서 31.3대(2004년 9월)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CT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기관당 장비대수가 증가하고, 소규모 병의원급은 거의 변동이 없어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파악해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각 지역의 특수의료장비 수급 조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협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서울을 연간 1000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도를 연 700건으로 정하는 식으로 ‘외래환자청구건수’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전체 개원 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시& 8228;군& 8228;구별) 특수의료장비 보급규모의 설정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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