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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체불가 처방 100매 이상 수집"

  • 홍대업
  • 2007-06-01 12:25:40
  • 의사협회 주장 정면반박...환자신상 누출위험 없어

일부 지역에서 발행된 대체불가 처방전.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수집과 관련 의약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각 분회마다 ‘대체조제 불가’ 낙인이 찍힌 처방전 2매씩을 수집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때문.

서울시약은 평소 정당한 임상이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나 소위 오더메이드 품목이 기재된 ‘변칙처방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표면적으로는 대체불가 처방전으로 인해 약국가의 재고가 쌓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의원과 약국간 담합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

의원·약국간 담합의혹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소 고발 등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체불가 처방전 수집을 고리로 의료기관에 정당한 임상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대체불가 처방전 발행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서울시약의 처방전 수집활동에 대해 환자개인병력 등 비밀누설금지의 위반이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환자의 개인병력이나 신상 등은 가리고서 복사를 한 처방전 사본을 모으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료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회장은 “의협이 감정적으로 이번 사업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불가와 관련된 정당한 임상사유만 표기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발행 사례>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과 관련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2월 남자 환자 A(39)씨가 서초동 소재 B척추전문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례를 조사한 적도 있다.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리메진정(제이알팜), 가나톤정50mg(중외), 시메티딘정200mg, 에페신정50mg(명문) 등 4개 품목.

그러나, 처방받은 4개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모두 ‘대체불가’라고 표기돼 있었다.

당시 리메진정(니메수리드100mg)은 31개 품목이, 시메티딘정200mg은 60품목이, 에페신정50mg(명문)은 38품목이 보험에 등재돼 있었다.

또, 가나톤정50mg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시메티딘정200mg은 위십이지장궤양과 위염 등에 투여하는 약인데도 증상과 관련 없이 처방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같은해 3월 국회에서 개최된 '불용재고약 관련 토론회'의 지정토론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선 개국가의 목소리는 조 회장보다는 강도가 훨씬 높은 것이 현실.

서울 금천구의 한 개국약사는 “무조건 담합을 위한 대체불가 낙인을 찍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안다”면서 “아직도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과 서울지역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소화제 등 일명 오더메이드 품목이 처방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은 5월31일 현재 24개 분회로부터 대체불가 처방전 및 변칙처방전 100매 정도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한을 넘겨서라도 이미 각 분회별로 수집된 처방전을 취합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올 1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조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이라는 강연문에서 대체조제 불가표시가 된 경우에도 단지 대체불가 표시만 돼 있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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