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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궁우황환 판매한 약사, 면허 취소하라"

  • 한승우
  • 2007-06-01 11:42:15
  • 건약, 불법약 판매 관련 논평...엄격한 처벌규정 마련 촉구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에게 그 경중을 물어 약사면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일 최근 불거진 안궁우황환 사태와 관련한 논평에서 "불법유통의약품 피해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건약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불법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결과에 따라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현재 솜방망이 수준의 개별적 단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들의 경우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비정상적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했을 때, 행정처분은 판매품 또는 적발품목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이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한달, 3차 6개월, 4차 등록·허가취소에 불과하다.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한 상인의 경우 벌금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약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불법의약품 추방에 대한 자정결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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