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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삭감대상 품목 공개

  • 최은택
  • 2007-06-01 14:25:53
  • 심평원, 산제·시럽제·복합제 제외...매월 10일 리스트 갱신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442개 대상 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심사 적용되는 94개 제약사 442품목을 공개하고, 매월 10일 리스트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과 고함량이 동시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정제 또는 캡슐형 경구제가 심사적용 대상이며,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 비싼 품목은 제외됐다.

심평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제약사에 확인요청했으나 일부품목이 회신되지 않아 추후 확인되는 대로 추가 게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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