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슬림·다이어트 등 표현 못쓴다
- 박찬하
- 2007-06-04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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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가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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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슬림', '다이어트', '몸이 가벼워 진다' 등 체중조절 효과를 어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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