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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퇴직연령, 일괄 60세 연장 가능성

  • 박동준
  • 2007-06-05 12:21:38
  • 인권위, "직급별 정년 차등 불합리"…퇴직제 활성화 역행 논란 일 듯

직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퇴직 연령이 일괄적으로 60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연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년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별 퇴직 연령 제한에 대해 특정 직군 및 직급 이하 직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현재 공단은 인사규정(제90조)을 통해 기능직 및 3급 이하는 퇴직연령을 57세로, 2급 이상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직급별 퇴직 연령 제한 민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로 인정해 특정 직군 및 직급 이하 직권들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은 정년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 했다.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공단 노사 양측도 일부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직급간 퇴직 연령 평등화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직군 및 직급별로 차별하고 있는 정년은 평등권 침해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 직급이 60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측 역시 통상적으로 공단이 인력관리 등에서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퇴직연령 차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3급 이하 직급의 정년 연장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정년 연장 평등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전제로 "공무원법이 개정되면 퇴직 연령 평등화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의 퇴직 연령이 일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될 경우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2011년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통해 스스로 밝힌 퇴직제 활성화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 평균 연령이 41세로 조직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퇴직연령이 연장될 경우 신규 직원 채용 및 조직 연령 하향 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퇴직제 활성화는 인력구조 상의 문제로 부차적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의 대규모 퇴직 등에 따른 조치"라며 "퇴직 연령 평등화는 직원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 연령을 60세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인력구조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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