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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요양병상 전환?..."이미 포화" 우려

  • 류장훈
  • 2007-06-05 10:52:40
  • 의료선진화위서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건의

병원계가 정부의 요양병상 전환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포화상태에 따른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며 대책 강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4일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환 및 M&A 유도와 관련 “정부는 관련 부서간 상이한 입원료 산정지침을 일원화시켜 요양병상 보유병원에도 요양병원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능전환 이후 삭감된 입원료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청구 등을 통해 삭감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병생해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 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부감사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경우,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정보가 있는 회사, 법정관리 신청회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인의료기관의 회계자료에 대해서만 외부감사 및 감리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시스템 강화’와 관련 김 회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은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라며 “또 법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수가체계와 관련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표준서비스에 준하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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