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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2개 컵모양 젤리제품에 판금조치

  • 박찬하
  • 2007-06-07 11:26:00
  • 어린이 질식사 사고 여파, 향후 기준·규격 별도 관리

식약청은 10개사 12개 컵모양 젤리제품에 대해 회수 및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대만산 수입 컵모양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16개사 27개 제품을 검사, 사고제품(와이에스쿠크의 대만산 ‘종합후르티바이트’)의 압착강도(물성)인 12N(뉴톤)을 초과한 10개사 12제품(수입 10건, 국산 2건)에 대해 추가 조치했다. 이번에 추가 조치된 제품은 YJ F&B의 ‘훼미리젤리’, 영남코프레이션의 ‘쥬시츄젤리종합과일맛’, 한국뉴초이스푸드의 ‘스퀴즈앤바이츠망고맛’과 ‘스퀴즈앤바이츠’, 영창실업의 ‘쥬시초이스’, 다우리훼미리의 ‘찌이사이노젤리’, 비앤에프트레이딩의 ‘비타가득한 상큼한젤리’, 조은식품의 ‘쥬시컵종합과일맛’, 해주통상의 ‘쥬시젤리’ 등 수입제품이다.

또 합동후드의 ‘과일나라’, 기린의 ‘제리씨’ 등 국내제조 제품도 포함됐다.

한편 식약청은 기준·규격 설정 이전까지 모든 젤리제품에 대해 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는 7N이하, 4.5㎝초과는 12N미만으로 잠정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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