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26개월... 법제정 시급"
- 류장훈
- 2007-06-07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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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 의료사고구제법 6월 국회 처리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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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YMCA 회관 앞에서 법제정 촉구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책임있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인 장석현 씨가 의료사고를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장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신체장애 2급이 돼 버렸다"며 "하루라도 진통제 없이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절규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호소해도 병원측은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며 "오히려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방관하기만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2005년 12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돼 2006년 8월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12월 2차 수술 후 다리가 마비되는 등 상태 악화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장 씨는 "병원측은 수술하면 호전된다고 했지만 수술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라며 "이후 상세한 검진요청을 해도 병원에서는 X-Ray 촬영만할 뿐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장 씨처럼 의료사고를 당해 제기된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돼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개월로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1989년 이후 6차례 발의됐으나 번번히 폐기됐으며, 이번 17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제정 방향과 관련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소송은 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3중의 고통을 받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오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과 주요 의원 면담 요청 등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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