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패키지 감기약 '신고→허가' 변경
- 박찬하
- 2007-06-11 08:0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미약품 첫 적용, 최근 '쎄스펜데이나이트정' 본청 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0년 초반 한국BMS제약의 '콤프렉스데이앤나이트정' 발매로 주목받기 시작한 주-야간용 패키지 감기약은 일부 후발품목 출시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에는 실패했다.
이후 대웅제약이 2005년 6월 14일 '씨콜드' 패키지 시리즈를 신고품목으로 등록한 후 작년 9월 발매하면서 주-야간 패키지 감기약 시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팩키지 허가를 통해 용법·용량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품목의 조합인 경우 -외국 의약품집 등에 주간용/야간용 팩키지 품목으로 수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각성성분/진정성분의 조합(종류 및 함량)이 주간용/야간용으로 구분하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상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팩키지 신청품목은 본청에서 허가로 관리하고, 검토가 어려운 경우 평가부와 평가협의회 등을 통하여 결정.(단, 기허가 패키지 품목을 근거로 동일하게 신청하는 품목은 지방청 신고)
팩키지 감기약 허가기준 (식약청 제공)
그러나 한미의 경우 패키지 품목 신고서류가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식약청 본청에 허가 사항으로 접수됐다. 이후 식약청은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에 패키지 품목허가와 관련한 의견조회 과정을 거쳤다.
식약청은 결국 지난 3월 28일자로 한미가 접수한 써스펜데이나이트정을 허가했고 최근 발간한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패키지 감기약을 허가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패키지 감기약은 본청 허가사항으로 관리하며 주-야간으로 구분하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고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의 경우 패키지 허가가 늦어지면서 올해 8~9월경 제품발매를 통해 동절기를 겨냥한 마케팅에 돌입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주야간 패키지 감기약, 대웅 이어 한미 가세
2007-02-13 07: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