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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급여율 10% 축소, 재정 80억 절감

  • 박동준
  • 2007-06-09 07:40:14
  • 의원·약국 후생손실액 475억원…"경질환 부담금 높여야"

오는 8월부터 경질환 본인부담금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의 급여율이 10% 축소될 경우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80억원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후생손실 금액을 연구한 결과 지난 2005년 총진료비 가운데 후생손실율은 0.2% 수준인 7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손실액이란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완전한 사회적 구조가 갖춰졌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소득 손실액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과다이용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급된 급여비를 의미한다.

후생손실액은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입원에서는 111억원이 발생한데 비해 외래에서는 무려 60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과 의원(외래 기준)에서 각각 280억원, 195억원의 후생손실액이 발생해 전체 손실액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의원 33억, 치과의원23억, 종합병원 23억, 종합전문병원 21억, 병원 13억 등을 기록했다.

약국의 경우 외래 처방에 기속돼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후생손실로 감안하기에 무리가 따르지만 외래 본인부담률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약국 이용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생손실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약국 및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 의 급여율을 축소하고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급여율을 상향시킬 경우 후생손실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율을 90%로 강화하고 의원과 약국의 급여율을 50%로 인하할 경우 후생손실액은 기존 533억원에서 4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손실액도 7022억원에서 646억원으로 8% 줄어들었다.

연구를 담당한 최병호 박사는 "경질환에 대한 낮은 본인부담률이 외래 의원 및 약국 이용을 용이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발생, 결국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경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여기에서는 절감되는 재정을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에 활용한다면 후생손실 감소와 질병위험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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