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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출산·육아휴직 신청땐 임금계산 이렇게

  • 정흥준
  • 2023-10-23 11:32:01
  •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서 정부 지원금 제외 지급
  • 김창현 노무사, 서울시약 회지서 휴가·급여 방법 설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출산 혹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휴가일 제공과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무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제도 숙지가 필요하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시약사회 10월 회지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지켜야 할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보통 출산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 따라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급이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김 노무사는 “기본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120만원을 합산해 총 급여가 420만원이면 300만원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60일을 2개월로 간주하면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다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 수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것 만큼은 급여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서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했다면 후반 30일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단,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 신청하면 사용자인 약국장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은 물론 연차 휴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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