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백신 등 가교자료 제출근거 마련"
- 박찬하
- 2007-06-12 17:1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2일 생물학적제제 규정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12일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6-42호, 2006.9.12)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로 ▲신약에만 적용시켜 오던 가교자료 제출범위를 신약에 준하는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혼합백신, 페그인트론 등)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와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으로서 효능·효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교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는 근거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선진 외국규정(가이드라인 포함)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