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백신 등 가교자료 제출근거 마련"
- 박찬하
- 2007-06-12 17:1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2일 생물학적제제 규정 개정고시
식약청은 12일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6-42호, 2006.9.12)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로 ▲신약에만 적용시켜 오던 가교자료 제출범위를 신약에 준하는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혼합백신, 페그인트론 등)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와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으로서 효능·효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교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는 근거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선진 외국규정(가이드라인 포함)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응용약물학회, 오는 10일 폐섬유증 신약 주제로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