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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로비, 건보 이재용 이사장에 '불똥'

  • 데일리팜
  • 2007-06-13 14:10:39
  • 검찰, 13일 이 전 장관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불똥이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여권 고위인사로까지 튀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오늘(13일) "지난 8일 오후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장관)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전 장관이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치과의사협회 쪽에서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이를 입증할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준 차장검사는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아직까지 해당 자료가 검찰에 도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해명 자료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전 장관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3월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노컷뉴스 = 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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