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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63명, 성모병원에 12억 반환소송

  • 최은택
  • 2007-06-13 17:34:41
  • 과다징수 진료비 환급건 관련...1·2차 소송 포함 총 83명

백혈병환자 63명이 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과다징수 진료비 12억원을 반환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백혈병환자는 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여의도성모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 통보를 받고도 과다징수한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우회는 특히 “진료비 환급결정이 잘못 된 것이라면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면서 “약자인 환자와 환자가족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안기종 환우회 대표는 “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진료비 부당청구 관행에 관해 공식 사과하고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환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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