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마트내 약국 "직접조제 옛말"
- 한승우
- 2007-07-16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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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의사' 인식 정착..."예외지역 표기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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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내 한 약국에서 조제를 점차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내에 있는 경기도 소재 L마트 내 B약국을 방문해본 결과, 조제는 하루평균 1~5건 정도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마트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조제로 인한 매출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뜨린 것이다.
실제로 약국을 찾은 한 환자가 감기약 조제를 요청하자, 이 약국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조제를 하지 않는다"며 "일반약을 복용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처방을 받으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데일리팜이 "분업예외지역 '마트 내 약국'이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A약사는 "노인분들이나 조제를 급하게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 직접조제를 하고 있지만, 이도 곧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의 조제를 원하는 고객이 많지 않아 재고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약사가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한 일부 고객들은 자신의 몸이 호전되지 않으면 '실력없는 약국'이란 소문을 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국 앞에 적혀 있는 '분업예외지역' 문구도 곧 삭제한 뒤, 매약과 건기식에 집중할 것"이라고 A약사는 덧붙였다.
B약국의 이러한 경영 방침은 롯데마트를 찾은 지역주민 몇몇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트를 이용하던 C씨는 "어차피 차를 타고 나와서 쇼핑을 하는데 굳이 약사가 조제한 약을 먹어야 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말했고, D씨 역시 "아주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이 집중되는 대형마트에서 분업예외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로 남았다.
약사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통념을 생각해 볼 때, '분업예외지역'을 설정한 당초 법 취지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안성시보건소 약무팀 안교원 주사는 "일반적인 통념에 빗대어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다보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이에 대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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