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박·경신황련 등 3품목 유통·사용중지
- 홍대업
- 2007-06-14 00:4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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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금속 검출"...경인식약청,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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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박과 경신황련 등 한약재 3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국가에서는 이의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고려생약의 고려후박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고, 경신제약(주)의 경신후박에서는 납이, 경신황련에서는 납과 잔류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따라서 경인식약청은 서울시의 ‘2007년도 의약품 등 유통 관리계획’에 의거, 의약품 등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이들 한약재가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받아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약은 12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분회에 배포하고, 품질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사용, 판매중지 및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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