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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테란캅셀, 신장병 예방목적 투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06-17 17:42:16
  • 복지부, 초과인정 근거 부족…문헌상 예방효과는 인정

급·만성 기관지염 등에 허가를 받은 오가논의 뮤테란캅셀(성분명 : 아세틸시스테인)이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투여됐을 경우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복지부는 혈관조영촬영 조영제로 야기되는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사용된 뮤테란캅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뮤테란캅셀이 조영제 항산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헌 상 밝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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