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테란캅셀, 신장병 예방목적 투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06-17 17:42: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초과인정 근거 부족…문헌상 예방효과는 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급·만성 기관지염 등에 허가를 받은 오가논의 뮤테란캅셀(성분명 : 아세틸시스테인)이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투여됐을 경우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복지부는 혈관조영촬영 조영제로 야기되는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사용된 뮤테란캅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뮤테란캅셀이 조영제 항산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헌 상 밝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7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8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