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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사·한의사, 국가시험 통해 자격취득

  • 데일리팜
  • 2007-06-19 16:17:49
  • 통일부, 내달 시행키로...약사·간호사에도 확대 예정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이북한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쉽게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와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다시 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해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이런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CBS정치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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