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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반알 빠졌다고 합의금 400만원 건네"

  • 홍대업
  • 2007-06-21 07:21:37
  • 신림동 E약국 속앓이...관악구약, 약사법 개정 건의

단순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5일이 아니라 ‘경고’ 처분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최근 관내 E약국에서 단순조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두려워 환자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단순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1차로 처분이 ‘경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일 관악구약사회에 따르면 신림동 소재 E약국의 경우 지난 2일 당뇨 및 고혈압환자인 50대 K씨가 그리메피드와 아모디핀, 메토폴, 오마코연질캅셀, 레니프릴, 심바스트 등을 1개월치 조제해 갔다는 것.

그러나, 보름 정도 지난 16일 K씨는 메토폴 1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한 포와 그리메피드 반 알이 들어가 있지 않은 3포를 들고와 E약국 약사와 500만원에 합의를 요구했다.

E약국 약사는 보건소 고발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이 두려워 결국 400만원의 합의각서를 써줬고, 20일 온라인으로 K씨에게 보내줬다는 것.

관악구약은 K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개별 약포를 뜯고 한 정 또는 반정씩 꺼낸 것이 아니냐며 경찰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약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의 경우에도 환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선뜻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약사의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변경조제(제26조)에 해당하는 만큼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악구약은 이같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 약사법을 개정해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1차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충웅 회장은 “1∼2개월치 약을 조제한 뒤 환자를 보냈는데, 며칠 후 2∼3개 봉지약을 가져와서 약이 덜 들었다며 공갈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조제실수의 경우 곧바로 자격정지나 형사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경고조치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어쩌면 단순조제실수는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복약지도 불철저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약에 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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