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7 15:31:44 기준
  • 데일리팜
  • 3상
  • 주식
  • 의약품 수출
  • 신약
  • 청구
  • 상장
  • 2026년
  • GC
  • 약국
팜클래스

쥴릭관련 의약품 약국공급 불안정 해결안돼

  • 이현주
  • 2007-06-21 12:25:34
  • 아웃소싱제약 도매직거래 가능성...후속대책 주목

[뉴스분석] 쥴릭사태 6.20 합의 의미와 전망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협회가 6.20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대로라면 약국 유통분에 대해 일선 도매상과 다국적 제약사와의 직거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다. 반면 약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공급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약·쥴릭·도매, 의약품 수급차질 책임 공감

대한약사회는 20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쥴릭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5일 1차 회의와는 달리, 쥴릭에 의약품 유통을 아웃소싱한 핵심 제약사 11곳과 쥴릭, 도매협회 관계자가 모두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쥴릭사태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균형에 대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공감하고, 국민은 물론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 4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상들의 공개사과와 사태 해결까지의 비상수급 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합의문항에 포함됐다.

이는 이번 사태가 쥴릭의 유통 마진인하 정책 때문에 촉발됐던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전환점으로 풀이할 만하다. 쥴릭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향후 재계약을 맺어야 할 도매상들이 쥴릭 대신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문에는 ‘도매상 또는 약국 직거래 확대를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복지부 등에 보고’토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매협회도 이 점 때문에 “11개 아웃소싱 제약사가 도매 직거래를 확대한다면 쥴릭의 입지는 줄어들겠지만, 도매상들은 비로소 ‘호울세일러’(도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문제는 품절의약품에 대한 콜센터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에 설치하더라도 약국의 수급 불안정이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합의문이 쥴릭사태 관련 3자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다음달 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토록 해 이번 사태의 해법은 직거래 확대로 이슈가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쥴릭과 이번 사태의 주역인 30개 주요 약국주력 도매상의 이해관계와 약국의 수급불안정이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약사회 "갈등해소 방안 접점 찾았다" 자평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문 도출은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언제까지 양자간의 갈등을 풀어, 특히 약국의 공급차질이 없도록 사태를 조기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쥴릭 입장에서 아웃소싱 제약사들의 약국 물동량 70% 이상을 점유하는 30개 도매상과 아웃소싱 제약사들간의 직거래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곧바로 쥴릭의 채산성 악화와 역할 부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합의는 쥴릭과 도매상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을 뿐,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합의로는 부족해 보인다.

대국민 사과라는 어색한 제스추어도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화답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약국 입장에서는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 대신 쥴릭이나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통한 수급 조절형태로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6.20합의문은 약사회가 조정자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지적과 함께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협회의 공개사과와 이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 및 합의문 해석 내용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