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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 인정 '안될 말'

  • 류장훈
  • 2007-06-21 12:24:35
  • 의협, 보건복지부에 의견 전달…"전문의 체계 혼란 초래"

의사협회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8228;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인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제9조제1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수련기관 지정의 수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힌 조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자격취득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와 전문의의수련규정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법인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의료질서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정의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기보다 '50% 이상'의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가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정안 목적에서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라는 목적을 추가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무성은 더욱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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