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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조제한 약국, 군 수사 협조 당부

  • 홍대업
  • 2007-06-24 15:52:10
  • 약사회, 파주지역 부대서 발생한 사건 관련 공문발송

지난 11일 파주 인근 군부대에서 발생한 경계근무병에 대한 음료수 제공사건과 관련 군 수사당국에서 약국가에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약국에 발송하고, 지난 12일 이전 처방전 가운데 수면제가 포함된 처방자료를 미입력했을 경우 입력을 완료해 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신속한 확인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지난 11일 파주 소재 군부대에서 경계근무병에게 신원미상자가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제공했고, 이를 마신 경계근무병이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제1보병사단 헌병대에서 음료수를 분석해본 결과 졸피뎀 성분(스틸녹스정), 졸피드정, 졸피람정, 자니로정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이에 따라 12일 이전 약국가에서는 특히 이 성분에 대한 처방조제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 당국에서 요청한 것이다.

약사회는 “군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12일 이전 전국 약국에 수면제 성분을 처방조제한 경우 군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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