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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원장, 참여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

  • 박동준
  • 2007-06-25 06:37:41
  • "구닥다리 의료기술 공급처 전락"...보장성 확대 공약 이행 촉구

공단 연구원 이상이 원장
건강보험 관련 정부정책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공단연구원 이상이 원장은 복지국가 Society(http://www.welfarestate.net)의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유시민 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당장 거둬들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61조가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직접 계약을 규정, 값비싼 최신의료기술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개정 의료법 61조가 시행되면 민간보험사는 현재 가격협상을 결정하는 공단보다 더 우위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최신의료기술은 도입 직후 비급여로 분류돼 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느냐"고 반문하고 "유일한 법정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막아 보장성 확충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법개정을 중단시킬 수 도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이미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 들겠느냐"며 "결국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와 함께 의료안전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차 때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72% 달성 약속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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