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12:21:23 기준
  • #MA
  • #GE
  • #HT
  • SC
  • 중국
  • 제약
  • 상장
  • 신약
  • 약가인하
  • AI

"의료법, 동네의원 죽이고 큰 병원만 살린다"

  • 홍대업
  • 2007-06-25 10:47:27
  • 197개 시민단체, 법안폐기-국회내 의료법개정협의회 구성 촉구

19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개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 국민의 건강권 관점에서 의료법 개정이 재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폐기와 ‘의료법개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안이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보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권익보다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방해해 결국 모든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부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권과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주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협의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하고 국회 주관하에 시민사회단체아 의료공급자, 의료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존 정부안 논의과정의 비공정성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일 국회가 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법 개악 경과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은 의료상법”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네의원은 사라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어느 나라도 의료를 돈벌이로 삼는 경우도 없고, 의료를 수출하는 나라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검찰이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위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과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국회의 법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 이후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방문,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