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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거래관련 기부금, 회원사 제명" 검토

  • 가인호
  • 2007-06-26 06:45:07
  • 제약협회 강력대응, 불공정행위 자제 강력 요청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기부행위 및 과도한 학회지원 행위를 하는 제약업소에 대한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등 강력한 제제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자로 전 회원사에 발송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이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하는 제약사에 대한 회원사 제명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5월 9일 ‘제약업계 CP도입 선포식’ 개최, 5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5월 29일 ‘CP도입 용역계약 체결식’ 등을 통해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CP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료기관 등에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 법인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한다.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으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

협회는 “그러나 이러한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중점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행위 발생시에는 제약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등을 통해 심각한 공정거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회원사 제명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의 이번 방침은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발표를 앞두고 불공정행위근절을 위한 협회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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