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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요실금 수술, 심사강화 후 급감

  • 박동준
  • 2007-06-25 18:15:34
  • 두달새 5,000건 감소...심평원 "정밀심사 지속" 밝혀

올초 8,000여건까지 치솟았던 요실금 수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청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월별 요실금 수술 심사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여 지난 2월 8,227건까지 급증했던 요실금 관련 심사결정건이 정밀심사 강화방침 발표 이후 4월에는 2,901건으로 떨어졌다.

심평원은 올초 2007년도 중점심사 추진방향을 통해 적절한 사유없이 진료건수가 급증하거나 남용이 우려되는 진료행위를 선별해 정밀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대표적 사례로 요실금 수술을 꼽은 바 있다.

이 발표와 맞물려 지난해 12월 4,777건에서 올 1월 6,299건, 2월 8,227건까지 꾸준히 상승했던 요실금 수술 관련 심사결정건수가 3월에는 4,338건으로 내려왔으며 4월에는 3,000여건 미만 수준으로 감소한 것.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의 고시와 함께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술되던 수술을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시술토록 제도화했다”며 “정밀심사 등 체계적 관리에 따라 최근 수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요실금 수술은 정확한 검사를 통한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민간보험의 보상문제와 맞물려 소위 ‘재테크 수술’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5년간 무려 13.2배가 증가하는 등 폭증세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요실금 수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류역학검사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검사기준을 지정하고 요누출압이 120mH2O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등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한 바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실금수술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술 적정여부를 심사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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