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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파스 전액 본인부담은 잘못"

  • 홍대업
  • 2007-06-26 15:56:49
  • 시민단체, 복지부에 공개질의...공급자 도덕적 해이도 지적

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전액 본인부담은 부당한 조치이며, 급여환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복지부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으로 지적한 사항은 건보 가입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동행동은 이어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부분이 공급장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및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처방 문제"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공동행동은 파스 전액 본인부담과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복지부가 지적한 파스 오남용 사례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파스제제의 처방시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경구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해 사실상 파스제제의 급여를완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입으로 약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인 '수술 전후 금식과 같은' 상황에서나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수술받은 환자의 경우에나 파스를 붙이라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고시"라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밖에 선택병의원제의 의료접근권 제한, 이 제도에 대한 평가방법,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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