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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외자 직거래 확대...임시총회로 세몰이

  • 이현주
  • 2007-06-27 06:46:53
  • '업권수호' 재장전...'쥴릭 불공정 약관' 폐지 총력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내달 9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쥴릭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국적제약사와의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업권수호'라는 큰 틀에서 제네릭제품 활성화, 유통부조리 척결 등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쥴릭 불공정 거래약관 폐지', '다국적사 직거래 확대' 등 쥴릭사태를 타계할 돌파구를 모색하는 쪽에 대부분의 하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쥴릭의 마진인하 방침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지만 ‘쥴릭과 거래하는 협력도매업체들은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거래약관 10조항을 더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도매협회 한 관계자는 “마진인하 문제 이면에는 약국유통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쥴릭의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면서 “이(10조) 조항이 삭제된다면 도매는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쥴릭이 17개 다국적사의 약국유통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 의약품 수급은 앞으로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 약관을 폐지하고, 다국적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게이 도매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앞서 도매업계는 쥴릭 거래약관 10조를 폐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쥴릭의 압력 등으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유야무야 됐었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도매업체들이 최근에 보여준 결집력이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최근 같은 조항을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하면서 30여곳의 도매업체들이 공동 당사자로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황치엽 회장은 "쥴릭이 공개할 수 없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도매업계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았다"며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업권수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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