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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부루펜, 배수 처방시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7-06-29 06:41:00
  • 심평원, 삭감대상 조합 60개 추가...'아프로벨' 등은 제외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조제한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대상 의약품에 ‘아마릴’ 등 60개 의약품 조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아프로벨’ 등 6개 조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리스트를 조정, 509개 품목조합 전체를 공개했다.

28일 공개목록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의약품 조합 목록에 60개 조합이 추가되고, 6개 조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조합은 종전 455개에서 509개로 54개가 늘었다.

품목조합별로는 ‘아마릴’과 ‘부루펜’, ‘무노발’, ‘트리테이스트’, ‘자이렙’ 등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구주오플록사신정’은 미생산으로 회신돼 목록에서 제외됐고, ‘글라디엠’은 고함량 금액이 높아서 삭제됐다.

또 ‘니아스파노지속정’은 500mg과 1,000mg의 용량용법이 달라서, ‘아프로벨’과 ‘조이렉스’는 조합 중 1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대상에서 각각 제외됐다.

심평원은 “대상 품목의 등재 및 삭제고시를 업데이트 해 매월 10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는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처방, 조제한 경우 해당 진료비가 삭감 조정된다. 또 병원 원내 처방, 조제분과 분업예외지역의 직접 조제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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