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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원서 일반약 판매, 1층 약국 '속앓이'

  • 홍대업
  • 2007-06-30 06:17:56
  • 미녹시딜 제제 탈모치료약품 팔아...복지부 "약사법 위반"

지방에 위치한 한 의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약까지 판매하고 있어, 1층 약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지방 소재 A약국에 따르면 2층에 위치해 있는 B의원에서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 제제의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2층 의원으로부터 이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에 의해 드러나게 됐으며, 제품 겉포장에는 '일반약'이라교 표기가 돼 있었다고 A약국은 전했다. A약국 C약사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글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일반약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C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느날 환자가 미녹시딜 제제의 탈모치료제를 들고와 무슨 약인지 물어왔다"면서 "겉포장에는 '일반약'이라고 표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C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을 의료기관에서 판매해도 괜찮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약까지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몰라 질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이외의 장소 판매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만큼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0조에서는 제50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은 의약품 판매장소로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이같은 판매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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