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등 6품목 판매 중지
- 홍대업
- 2007-07-01 22:4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판정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등 6품목이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판정됨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이의 사용 및 유통을 중지해야 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가의 유통·사용·판매중지 및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주)에이치엠에이엑스의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에이치엠에이엑스창출 ▲에이치엠에이엑스강황 ▲에이치엠에이엑스전호 ▲에이치엠에이엑스속단 ▲에이치엠에이엑스길경 등이며, 이들 한약재에서는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 등이 검출됐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9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10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