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의료급여제도에 '헌법소원'
- 류장훈
- 2007-07-01 23:19: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충구씨 등 3명...시민단체 등 제도 전면거부 천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충구 씨 등 3명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개악된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제도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제도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에 거부하는 뜻으로 본인부담금 납부나 선택병의원제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전면반대를 선언하고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과 함께 제도 거부를 보다 조직화 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저항 및 거부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