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의료급여제도에 '헌법소원'
- 류장훈
- 2007-07-01 23:1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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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구씨 등 3명...시민단체 등 제도 전면거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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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충구 씨 등 3명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개악된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제도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제도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에 거부하는 뜻으로 본인부담금 납부나 선택병의원제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전면반대를 선언하고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과 함께 제도 거부를 보다 조직화 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저항 및 거부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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