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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원 30% 할인" 약국 광고문 빈축

  • 한승우
  • 2007-07-05 06:08:52
  • 주변약국들 불만...명확한 규제조항 제시는 어려워

서울 송파구내 한 약국에서 "00 우황청심원 30% 할인" 등의 광고문구를 약국 문 앞에 부착해 인근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약국은 이 외에도 약국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제작해 약국 문 앞에 달아 놓기도 했다.

인근 약국가에서는 특정 제약사 일반의약품을 30%까지 할인해 팔 수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먼저 제기하면서, 이같은 행위가 일종의 호객이 될 수 있다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S약사는 "문구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구를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할인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국의 K약사는 "약국 직원이 나와서 손님을 부르는 '호객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옆 약국으로서는 충분히 기분 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고를 부착한 H약국의 대표약사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부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품이 어렵고, 해당 제약사 담당 영업사원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송파구보건소나 복지부 직원들조차 이같은 생소한 사례에 마땅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송파구보건소 박명숙 약무팀장은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라 1차 적발시 경고조치, 2차 적발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생소한 사례라 정확한 유권해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자 가격을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닌 '할인판매'를 명시했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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