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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위반 47곳 391품목 "행정처분 면제"

  • 가인호
  • 2007-07-07 06:43:18
  • 복지부 경고조치 갈음...제약업계 숨통 트여

2005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 까지 종합병원 직거래위반으로 적발된 47개 제약사 391품목에 대해 정부가 종전과 달리 행정처분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품목제조 업무정지'및 과징금 처벌에서 벗어나며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3차로 종병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한 제약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를 하지 않고 경고조치로 갈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에 의해, 2005년 3분기 ~ 2006년 2분기동안 직거래 금지를 위반한 47개 업소 391품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종병 직거래 규정과 관련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한 대로 3년후 폐지를 추진중에 있음을 고려해,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 차원의 경고로 대신할 방침을 확정한 것.

다만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정 추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약사에서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약사법 시규 57조 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 제조 유통 과정 상 불가피하게 직거래 할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대상여부를 검토 받아 직거래 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처럼 3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400여품목에 달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에서 '행정처분 면제'라는 당근을 들고 나오면서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특히 1~2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던 제약업계는, 이번 3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에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다행히 처분 면제로 가닥이 잡히자 한숨을 돌리고 있다.

직거래 위반 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최고 5,000만원이라는 처분 내역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앞서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제약사 81곳 1,100품목이 적발?記만? 이중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최종 처분조치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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