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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문약 등 불법 판매업소 114곳 적발

  • 박찬하
  • 2007-07-09 10:20:56
  • 식약청-시도 합동단속 결과...업무정지·경찰고발 의뢰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업소 114곳이 지난달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감시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청장 김명현)은 지난달 18~22일 전국 주요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와 한약재 시장, 피부관리실 등에서의 합동 단속 결과, 부정·불량약을 유통한 1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66개소)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36개소) ▲화장품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허위광고·판매한 피부관리실(12개소) 등이다.

자료제공=식약청.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 전문의약품들이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며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불법 수입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제조원·제조번호 표시도 되지 않은 화장품도 판매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의 부정·불량약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계몽과 수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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