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상시 감시"
- 최은택
- 2007-07-09 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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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변호사, 의료보건팀 설치...이달 중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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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열린 약과사회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앞으로 다른 제약사 뿐 아니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공정거래규약이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주요 표적은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당고객유인은 처방과 연계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흥 제공,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특정의사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 지원, PMS 등이 포함된다.
또 재판매가격행위는 제약사가 보험상한가를 고수할 것을 강제하면서 의약품 대금결제를 할인하거나 의약품을 덤으로 더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부당고객유인에 대한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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