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62% 이중청구"
- 류장훈
- 2007-07-12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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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심평원 환급자료 제시..."병원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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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오전 10시40분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환급결정을 받은 9명의 환자에 대한 병원측이 추가청구를 통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9,087만6,470원으로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한 금액 1억4,648만5,320원의 62.0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모병원측이 그동안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던 '90% 이상 삭감'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환우회는 또 "환자들이 부담했던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하면 70% 이상 부당청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우회는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와 관련, 병원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 비급여를 급여로 임의처리 해줄 뿐 원천적으로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병원측 주장에 대해, "분명히 급여로 분류되는 부분을 비급여로 분류해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병원은 심평원의 환급결정문을 근거로 심평원에 추가청구해 받아갔고, 추가청구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2월 5일 이후로는 추가청구가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잇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한을 초과해 사용된 약물은 모두 비급여인 만큼 보험적용 요청시 용량초과사용이라는 명분 아래 사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과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급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상 용량과 용법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급여사항이며, 이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심평원이 전문의가 환자 사례별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불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특히 타병원과 비교해 진료비가 높은 것은 중증도 이상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의도성모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비율이 높고, 비급여진료비는 타 대학병원의 2배"라며 "세계적인 기술이라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급여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이번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료에 대한 불신이 아닌 행정적에 대한 불신"이라고 전제하고 "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의료진은 병원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사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우회는 적극적인 행동은 자제하되, 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백혈병 환자를 동원한 집회를 여의도성모병원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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