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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인터넷 불법판매 행위 적발

  • 박찬하
  • 2007-07-12 16:22:25
  • 사이트 폐쇄, 광고내용 시정 등 조치

지난 3월부터 사이버모니터단을 운영한 부산식약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불법 판매 및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건) ▲허가사항 외 효능효과 광고한 의약외품 판매(3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행위(92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고의성 없는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이밖에 재발 등 사례의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등 불법 판매와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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