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처방전도 전자문서 보관 가능
- 홍대업
- 2007-07-16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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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전자화문서 고시 공포..."공인전자서명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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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의 골칫거리인 처방전이 앞으로 종이문서 이외에도 스캐닝 보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별도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정부 부처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처방전의 스캐닝 보관도 머지않아 보인다.
16일 산업자원부가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문서 고시)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화문서 고시에 따르면, 종이문서 등의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전자화에 직& 8228;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자화관계자에 대한 인적관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화문서의 품질검사 및 내용검사 수행시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살르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에 이관한 후 대상문서를 6개월간 보관토록 함으로써 전자화문서의 문제점 발견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이나 진료 및 조제기록부 등도 스캐닝 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이를 다시 열람하거나 재배포할 경우 최초 전자화문서의 서명(공인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화문서 고시를 계기로 원본인 종이문서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매개라는 점과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자부의 고시가 당장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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