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처방전도 전자문서 보관 가능
- 홍대업
- 2007-07-16 12:2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전자화문서 고시 공포..."공인전자서명 전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과 약국의 골칫거리인 처방전이 앞으로 종이문서 이외에도 스캐닝 보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별도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정부 부처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처방전의 스캐닝 보관도 머지않아 보인다.
16일 산업자원부가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문서 고시)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화문서 고시에 따르면, 종이문서 등의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전자화에 직& 8228;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자화관계자에 대한 인적관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화문서의 품질검사 및 내용검사 수행시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살르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에 이관한 후 대상문서를 6개월간 보관토록 함으로써 전자화문서의 문제점 발견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이나 진료 및 조제기록부 등도 스캐닝 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이를 다시 열람하거나 재배포할 경우 최초 전자화문서의 서명(공인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화문서 고시를 계기로 원본인 종이문서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매개라는 점과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자부의 고시가 당장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자처방전 보관방법, 잘못 알면 큰 낭패"
2006-03-18 07: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