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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CP도입전 약정된 병원기부금도 금지

  • 가인호
  • 2007-07-18 12:19:37
  • 제약협 공정거래특별위, 회원제명 등 엄격조치

제약사에서 CP도입 이전에 의료기관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집행한다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기약정된 기부금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제약업계 CP도입을 위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포한 시점인 5월 23일 이전에 기 약정된 발전기금 등이라 하더라도 5월 23일 이후에는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약협은 특히 이러한 행위 발생시에는 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등에 회부하여 회원사 제명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의지를 통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 등에 거래행위와 관련한 기 약정된 기부금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제약업체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거래행위위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可함)’을 중점적으로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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