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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씨, 동아 자사주 매각 가처분 취하

  • 가인호
  • 2007-07-18 11:48:12
  • 16일 취하...이미 매각 진행 구제방법 없다 판단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가 7월 2일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수석무역측에 따르면 동아제약 강문석이사는 지난 2일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취하했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이번 취하 배경에 대해 “2일 가처분신청에 들어갔는데 이미 3일부터 동아제약 주식이 매각절차에 돌입했다”며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즉, 자사주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이미 매각이 들어가고 교환사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수석무역측은 “상황이 이렇게 된만큼 이제는 시장과 주주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문석 이사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바 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에 대해 채무보증까지 서면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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